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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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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4-02-06
  • 작성자성령지
  • 조회수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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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연중

교육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12세 이하)

교육장소 창원시가족센터·창원시진해가족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외부기관(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내용 언어발달평가 및 촉진교육

* 교 육 비 무료

신청 및 문의 창원시가족센터 (225-3980, 3951)

                   창원시진해가족센터 (☏225-6406, 6401)

*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대기 순서에 따른 순차적 진행(평가 및 교육 대기 기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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