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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관악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돌봄교사 모집(7월23일~8월10일)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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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관악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돌봄교사 모집(7월23일~8월10일)

  • 작성일2018-07-19
  • 작성자최미경
  • 조회수48797
첨부파일

관악구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채용분야 및 활동내용

1)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① 채용 분야: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의무활동

  ② 모집 인원: 00

  ③ 대상 아동: 시간제-3개월~12세이하 아동

                 종일제-3개월~36개월이하 아동

  ④ 활동 내용

    - 돌봄 장소 : 이용자가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 준비된 식사와 간식챙겨주기

    - 보육시?학교 ?하원, 준비물 보조 등(시간제 36개월이하 젖병소독, 목욕서비스 제공)

    -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가사활동은 제외)

    - 건강, 영양, 위생, 교육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 동 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⑤ 활동 지역: 관악구 내 이용자 가정

  ⑥ 활동 시간: 이용자 가정의 신청시간

 

2) 돌봄교사 수당

  ① 1명 돌볼 경우

   - 기본: 1시간당 7,800

   - 심야,휴일: 1시간당 3,900원 가산하여 수령

    (심야시간:오후10~익일 오전6/ 휴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② 2명이상 돌볼 경우

   - 기본: 7,800+[(총돌봄아동수-1)×3,900]

   - 심야, 휴일: 11,700+[(총돌봄아동수-1)×5,850]


2. 응시자격

  - 관악구 관내 거주하는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로 신체 건강한 여성

  -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하며 최소 1년 이상 활동 가능자

  - 공휴일, 저녁, 주말시간 활동 가능자 우대

  - 보육관련 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소지자 우대

  - 선발기준 : 시간 제약이 없는 자,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자질 및 인성, 양육경험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양육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채용에 제한될 수 있음 (자녀 양육 경험자 우대)

 

3.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1) 접수기간 : 2018.07.23() ~ 2017.08.10() 오후 6시까지

 2) 1차 서류

  ①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 1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이력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③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⑤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

 3) 2차 면접

  ① 관련 전문가 등의 면접 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선발

  ② 봉사성, 유사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

 4) 최종 합격시 구비서류

  ① 범죄 경력 및 신원 조회

  ② 건강진단서 1(B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 검사 포함 및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양성교육 감면 대상

①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보육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원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용이 취소됨

 

4. 전형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일 : 추후 공지

 

5.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추후 공지

- 장 소 :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실

- 내 용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 양성교육안내 및 예치금 납부, 교육일정 안내

 

6.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 추후 공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시간 : 신규양성교육자-80시간

              자격증소지자-18시간 보수교육수료

- 교 육 비 : 양성교육비 본인 부담(20만원)

양성교육 이수후 6개월이내(최소 200시간)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양성교육비 일부 반환

- 실 습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수료 후 기존 돌보미와 21조 현장 실습 10시간 필수

          (실습비 3만원 지급)

 

7.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2-883-9395)

  (관악구 낙성대로4가길5, 4- 낙성대동주민센터 건물 4층에 사무실 위치)

- 오전 9-오후 6(점심시간 1130- 1230분 제외)

  ※ 팩스, 이메일접수 불가 / 방문 접수만 가능

  ※ 첨부파일 아이돌봄교사_채용서류(2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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