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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초등방학돌봄교실 이용자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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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초등방학돌봄교실 이용자 모집

  • 작성일2019-06-25
  • 작성자최이슬
  • 조회수12051
첨부파일

2019 초등방학돌봄교실 이용자 모집

..‘

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2호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맞벌이 가구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방학돌봄교실 이용아동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대상 :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운영기간 : 2019.7.26.~2019.8.22. 평일


운영시간 : 08:30 ~ 19:00


모집인원 : 20(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아동은 중복 이용불가)


주요돌봄내용

- 안전한 돌봄 및 자유놀이

- 프로그램 제공 : 자율독서(필독도서), 보드게임, 모래놀이, 다양한 만들기, 신체놀이 등 

제외사항(개별해결원칙) : ·하원지도 및 학원이송, 간식 및 식사


■ 의무준수사항 : 운영회의(71519시예정), 부모교육(2시간), 부모돌봄참여(2시간)


접수기간 : 2019. 7. 8.() ~ 7. 9.() 10:00~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접수방법 : 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2호점 방문접수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홍익관 203)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이용자서약서 1부.

      맞벌이 증빙서류 각 1부. / 부모 중 1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참여확정통보 : 2019. 7. 10.(수) 대상자 개별공지(문자안내)

 * 신청자가 모집정원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 3자녀 우선선발,

동일조건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기준으로 이용아동 확정


■ 문       의 : 안동시공동육아나눔터2호점 070-4218-6468(6464)

 

 

 

 



초등방학돌봄 신청 제출서류(맞벌이증빙) 안내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부모의 자녀

1. 일의 요건1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오후나 저녁 근로인 경우 4시간 이상) 20일 이상 근로

2.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아래서류 이외에 서류는 인정불가)

- 서류제출 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가능한 경우 만 맞벌이로 인정됨.

1. 직장근로자의 경우

①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1부. 


2. 개인사업체인 경우

-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필수) 1부

②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③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

① 사업자등록증(필수) 1부

② 소득신고 접수증 또는 사업장의 매출 증빙 자료 중 1부

③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1부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종사자 :

①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명의)

② 매출증빙자료(농산물매출계약서,판매증명서 등) 중 1부

③ 의료보험 납부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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