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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녕군가족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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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녕군가족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 작성일2024-03-29
  • 작성자김문선
  • 조회수3067
첨부파일

창녕군가족센터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후원금"이라한다)의 수?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규정에 의거 2023년 창녕군가족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시설: 창녕군가족센터

                                          2. 공개내용: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3. 공개기간: 공개일로 부터 3개월 


2024년 3월 29일 


창녕군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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