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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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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문

  • 작성일2019-05-31
  • 작성자윤은미
  • 조회수13323
첨부파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9.5.24.~5.31.)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 2019. 6. 1. ~ 2019. 6. 6.

교섭 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공공연대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이성일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9. 5 24.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현재)

69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6. 1.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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