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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제2차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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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 공고

  • 작성일2019-01-14
  • 작성자공미연
  • 조회수23889
첨부파일

2019년도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돌보미채용 공고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9114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공고기간 : 2019. 1. 14() ~ 1. 28()

 

2. 채용인원 및 활동시간, 보수형태

. 채용인원 : 6

. 활동시간 : 18시간 이내,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근로 실시)

. 보수형태 :

- 기본시급 : 8,400(기본시급×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급 : 1,680(주휴시급×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개근시 지급)

3. 자격기준

구 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1.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인천 동구 활동 가능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정신질환자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2.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3.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4.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10.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우대사항

1.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4. 전형일정 및 전형방법

. 전형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 1. 14() ~ 1. 28() 09:00~18:00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 29()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일시 및 장소 : 2019. 1. 30()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 31()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자격 및 자질 심사)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수

- 자기소개서 1* 필수

- 주민등록등본 1* 필수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

   - 자격증사본 1(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경력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면접통과 후 제출 서류

- 아이돌보미 결격 확인서류 1

- 건강진단서 1: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 사항 : 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 급여 통장 사본 1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 제출방법

- 2019128() 18시에 한함

- 이메일 접수: icdonggu@familynet.or.kr

- 방문 접수 : 09~18(점심시간12~13시 제외) 방문접수 가능

 

6.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양성교육 일정(예정) : 2019211() ~ 2019222()

?인천광역시 양성교육 진행여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시간 : 80시간

. 교 육 비 : 본인부담 20만원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중도포기 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을 환급

. 교육수료 : 총 교육시간 80시간의 9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및

활동가능

. 현장실습 : 양성교육 수료 후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현장실습 10시간

. 양성교육(80시간)을 면제 받는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의 료인)는 보수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활 동 가능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70-7438-490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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