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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33기 화성시 아이돌보미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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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기 화성시 아이돌보미 모집

  • 작성일2020-01-15
  • 작성자문정아
  • 조회수13442
첨부파일

아이돌봄 제2020-1

화성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33)


(양성교육자, 자격소지자)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 부모 등 양육공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참여할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115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지원 자격

우대 사항

인원

이돌보미

(33)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가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

- 취업취약계층 및 경증장애인 등록자 우대(증빙서류 제출)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이돌봄 활동 가능자

-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15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직무

구 분

내 용

활동수당

시간제

시간당 8,600/ 주휴수당, 야간(22~06휴일·연장근로, 연차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

- 영아 종일제는 월 120시간 이상 활동 필수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영아종일제

활동시간

시간제 돌봄활동 시 근무시간은 주로 07:00~09:00 또는 16:00~19:00 가장 많음

직무 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등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일제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3. 전형 일정

구분

채용일정

내 용

서류접수

1.28()~

1.31()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https://care.idolbom.go.kr)

서류전형

2.4()

14:00

서류전형 합격자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면접전형

2.5()

09:30~12:00

면접장소 :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적성검사

2.5()

13:30~17:30

인적성검사 장소 : 유앤아이센터 4층 여성카페#1

최종 합격자발표

2.17()

최종 합격자 개별 연락

양성

교육

3.2()

~

3.13()

교육장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교육시간 : 80시간

교 육 비 : 20만원(양성교육 이수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제외(실습 및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후 활동 가능함)

실습

2~3월 중

20시간 이수

상기 내용은 센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방법 :추가제출서류첨부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

.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양성교육 제외 대상자는 관련 자격증 사본(양성교육 수료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중등교원, 간호사)

.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전염성 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 정신질환 검사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검사 포함

사진 2(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통장 사본(급여 수령계좌) 1


5. 기타 유의사항

? 본 모집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함

? 제출서류의 허위 및 누락,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됨.

? 의무 활동 시간은 양성교육 이수(현장실습포함)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이며, 미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http://care.idolbom.go.kr 참조) 및 아이돌보미 직무내용 숙지 후 서류 접수 요망


6. 문 의 : 아이돌봄팀 031-267-878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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