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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17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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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7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19-08-26
  • 작성자김미경
  • 조회수22863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17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유능한 아이돌보미(활동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내용
● 모집인원: 아이돌보미 00명
● 활동개시: 양성교육 수료 및 실습 후 즉시 활동 가능자
● 모집기간: 2019년 8월 28일(수) 9:00 ~ 9월 11일(수) 17: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중등정교사 등 자격증 소지자
- 경력자 및 꾸준히 활동 가능자
- 종일제 서비스 가능자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주시 중앙로 14길,15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4층 아이돌봄지원팀
※12~13시는 점심식사 시간이므로 방문시 유의해주세요.

●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만 반환 가능
① 아이돌봄 신청서 1부
② 아이돌보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이력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아이돌보미 활동관련 사전조사 1부.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양성 후 미활동 돌보미)
2) 관련 자격증 사본(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학교정교사 자격증 / 의료인자격증)
3) 경력증명서 1부
4)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

●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① 2019년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검사 포함(“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②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서류 접수 →1차 서류심사 → 서류 합격자 발표→인적성검사 →2차 면접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 현장실습 → 최종합격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인?적성검사 및 면접 진행(면접 합격자는 개별통보로 안내)
※ 인·적성 검사는 참고용이므로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면접은 10월4일(금) 14:0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교육 일정
● 양성교육 대상자
① 교육일정: 공지 (교육기관 및 센터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② 교육시간: 총 80시간(출석률 90%이상자 수료증 수여)
③ 교 육 비: 20만원(개별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선납)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중 15만원 환급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환급)
④ 현장실습: 총 10시간 (기활동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 양성교육 면제 대상자(보수교육)
① 교육일정: 추후 공지 (교육기관 및 센터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② 교육시간: 보수교육 총 16시간 이수(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③ 교 육 비: 2만원(개별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선납)
④ 현장실습: 총 10시간 기활동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양성교육 면제 대상 확인서류(대상자만)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의 자격증 /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5. 활동내용
※손주돌봄 및 친인척간 연계 등 지정돌보미 불가능※
● 시간제 돌봄 주요활동
- 대상아동: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일반형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처리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서비스: 일반형서비스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및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종일제 돌봄 주요활동
- 대상아동: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단, 산모 및 가족 돌봄은 제외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6. 활동 수당
① 기본시급: 8,400원
② 가산시급: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제수당 추가 지급
- 서비스 유형 및 돌봄아동 수에 따라 추가 지급
③ 명절상여금: 연 20만원(1회 10만원)
※명절일로부터 7일(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퇴직/휴직/자격정지 등인 자는 미지급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문의처: 064)725–9005(아이돌봄 사업담당자)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jeju.familyne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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